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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노463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2008. 8. 16. 당시 경찰은 처음부터 파란색 색소를 발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해산을 하지 아니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색소를 발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옷에 파란색 색소가 묻어 있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에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검거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 위 일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의 결과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회를 구경하다가 체포된 것이지, 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다.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참가한 것은 ‘시위’가 아니라 '집회‘인바, 그렇다면 자정 후 집회 참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위헌결정에 따라 무죄이다.

③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불능범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교통을 방해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공모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④ 이 사건에 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