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와 2019. 5. 17.경 피고인 A은 충남 서산시 D상가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여 게임기를 설치하고 매장 임대료와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실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수익을 정산하며,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1.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위 E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F’ 게임기 50대, ‘G’ 게임기 30대, ‘H’ 게임기 30대, ‘바둑이’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는 자동진행버튼(일명 ‘똑딱이’)을 설치ㆍ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게 하고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