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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1 2019고합7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 7회 더 있는 자로, 2017. 5.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 11: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여관 불상의 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2019-C-3333), 감정의뢰 회보(2019-C-4742), 감정물톨루엔검출여부회신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증거기록 순번 9),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증거기록 순번 43)

1. 관련사진, CCTV 캡처사진,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진자료, CCTV 촬영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