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687] 피고인은 2008. 10. 6. 20: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오물을 투기하였다.
[2013고단3688] 피고인은 2009. 9. 14. 23:55경 대구 동구 D 소재 E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689] 피고인은 2009. 3. 12. 21:40경 대구 동구 F 소재 G교회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690] 피고인은 2009. 6. 11. 07:51경 대구 동구 H 앞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691] 피고인은 2009. 7. 10. 03:30경 대구 북구 소재 I지구대 앞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692] 피고인은 2009. 8. 13. 16:30경 대구 북구 C지구대 앞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693] 피고인은 2009. 8. 18. 08:10경 대구 북구 J 앞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694] 피고인은 2009. 9. 11. 09:10경 대구 북구 산격1동 주민센터에서 음주소란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2009고단280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6호(오물방치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노상방뇨의 점), 각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질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