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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9:40경 경기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다나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갈곶동 방향에서 원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완전히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고 버스 앞문이 열린 상태임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당시 위 버스에 탑승하려다가 다시 뒤돌아 내리려던 피해자 D(여, 56세)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버스 밖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