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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합5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8.경 서울 강서구 C연립 라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 종합게시판에 ‘E’이라는 필명으로 접속하여 ‘F에게 성상납해온 G의원 또 공천 해주다니’라는 제목으로, “알고 보니, 그 온갖 소문들이 다 사실이었고, F는 결함덩어리였으니,,, 야! H당아, 니네 눈엔 강ㅅ구민이 물이냐! 알고 보니 아무 자격도 없는데(3류대 체육과 출신으로 학력 뿐 아니라 변변한 업적이나 이력 등도 없는데) 어떻게 의원이 됐을까 의아했었는데, F에게 성상납해온 G이란 국개의원놈을 또 공천을 해줘! 음란한 저 F, 大선때 기어나오기만 해봐! 야, F! 왕년에 갱호실장이랑도 한참 놀았었대며 너, 엄청 팔팔해서 힘센 놈 아니면 안 논대며 늙은 I사장이 감당이 안돼서 G도 붙여줬던 거라며 완전 걸레가 뭐, 대똥을 하겠다고 그 애비에 그 미친딸이로구만~~!!”라고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조선닷컴 정치마당 게시판에 ‘A(J)'이라는 필명으로 접속하여 ’F에게 성상납해온 G의원 또공천 해주다니’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조선닷컴 정치마당 게시판에 ‘A(J)'이라는 필명으로 접속하여 ’여러분, 이런 F여인을 좋아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 후보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