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2고단267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19: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시텔 3층에서, 피해자 E(41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왜 방문을 두드리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주먹으로 치고받으며 싸웠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소주병을 가져와 끝 부분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