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020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211.77㎡를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211.77㎡를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