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05 2018고정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LPG 등 가스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구간 공사(공사명 E공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산소와 LPG를 공급해주면, 가스 대금을 매월 정산해서 최대한 빨리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유지할 만한 여유자금이 없어 결과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원청으로부터 가스대금의 직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신용등급도 8등급이어서, 월말에 정상적으로 가스대금을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중순경부터 2016. 2. 29.경까지 4,598,000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미제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