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4.02.05 2013노577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전형적인 강제추행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기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입법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기차 내에서 창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 좌석에 앉아 이런 저런 말을 시키며 자신의 상의를 탈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려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쓰다듬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자리가 정해져 있음으로 인해 옆 좌석 사람을 자유로이 피할 수 없는 기차라는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상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지 못한 사정 또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