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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58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85』 피고인은 2017. 5. 2. 경 대구가 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처 B의 주거인 ‘ 대구 중구 C 아파트, 103동 1004호 ’에 들어가지 말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17. 5.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19:05 경 위 장소에 있는 약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처 B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5.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01:00 경 노숙생활을 하여 몸이 피곤 하다는 이유로 처 B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17. 6.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22:44 경 위 장소에 있는 충전기 등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처 B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4611』 피고인은 2017. 7. 18. 15:15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F이 다른 남자와 드라이브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F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야 이, 씹할 놈 아. 너희가 뭔 데 나를 막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재차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시보호 명령서 사본

1. 피해자 주거지 내 있는 모습 촬영한 사진 4매 『2017 고단 46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