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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5나206838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원고는 E의 아버지인 F의 형이다.” 부분을 “원고는 E의 아버지인 F의 동생이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20행의 “원고와 피고의 인감을 직접 날인하였는데, 피고의 인감은 다른 직원이 가져다 준 것을 이용하였고, 원고의 인감은” 부분을 “원고와 피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는데, 피고의 도장은 다른 직원이 가져다 준 것을 이용하였고, 원고의 도장은”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5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실질주주인 F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갑 제5 내지 12, 14,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원고와 F 사이의 관계, 원고를 제외한 C의 나머지 주주들과 F와의 관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C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의 원고의 태도 및 이 사건 소의 제기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F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C의 주주명부에 원고를 명의상 주주로 등재해 둔 실질주주이고, 원고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원고와 F 사이에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