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전남편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국승]
체납자가 전남편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
임대차계약서가 서로 상이한 점,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은행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〇○○ 사이에 2006. 5. 16.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6.5.16. 접수 제28451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〇○○은 2001. 5. 9.부터 ○○ ○○구 ○○동 462-6에서 '○○정보'라는 상호로 음성정보서비스업을 운영하다가 2002. 12. 30. 폐업하였다.
나. 〇○○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소비자들이 지불한 음성정보이용료를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 49,431,500원을 교부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원고 산하 ○○○세무서에서 ○○텔레콤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처리시 확인되어 '○○정보'의 사업장 관할서인 ○○세무서로 매출누락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〇○○에게 2006. 4.11.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06. 5. 8.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72,950원을 2006. 5.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과세를 위한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통보하여 ○○세무서장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53,170원을 2006. 8.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다. 〇○○은 1994. 9. 14.자로 협의이혼한 전 남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5. 16. 접수 제28451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〇○○에 대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발생하였고, 나아가 ○○세무서의 매출누락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의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무릇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 〇〇〇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전 남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〇〇〇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〇〇〇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〇〇〇이 1997년경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03. 2. 1.경 피고가 〇〇〇에게 전세금 3,000만원을 주고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06. 5. 16. 〇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00만원, 매매대금 중 3,000만원은 기존에 지급한 전세금으로 갈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1,500만원은 피고가 인수하여, 나머지 500만원은 직접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정당하게 매수하였을 분 아니라 〇〇〇이 사업을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하여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사해의사가 없었거나 당시 〇〇〇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1호증의 1 내지 을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6. 4. 20. □□□로부터 〇〇시 〇〇2동 257-20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같은 해 5.1. 전입신고를 마친 뒤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출한 2003. 2. 3.까지 거주한 사실, 위 □□□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〇〇〇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000만원에 임차한다는 2003. 2. 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즈음 매매가격이 5~6,000만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원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11호증의 1, 2, 3, 갑12호증, 갑13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〇〇〇은 1994. 9. 14.자로 협의이혼을 하였음에도, 〇〇〇은 1997.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피고가 1996. 5. 1. 인근 〇〇시 〇〇동 257-20 주민등록상 전입하자 1998. 8. 7.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2001.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피고와 주민등록을 같이 한 사실, ② 피고는 〇〇〇이 '바다정보'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위 사업장은 피고의 동생인 △△△으로부터 〇〇〇이 임차하여 운영한 것이어서 〇〇〇이 당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피고가 〇〇시 〇〇2동 사무소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1,000만원, 월세 1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증거자료로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는 서로 상이한 사실, ④ 피고가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은 2001. 10. 16.경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가 〇〇〇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돈 중 800만원을 〇〇〇에게 빌려주었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즈음에 돌려받아 〇〇〇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1. 11.경에 피고의 통장에서 8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그 돈을 ◇◇◇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이 사건 부동산에 2001. 3. 16. 〇〇은행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3,250만원의 근저당채무는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〇〇〇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로부터 바로 피고가 〇〇〇으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수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도 ○○시 ○○동 249-5 〇〇아파트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734.58㎡
2층 734.58㎡
3층 734.58㎡
4층 734.58㎡
5층 734.58㎡
지하 46.48㎡
옥탑 59.7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도 ○○시 ○○동 249-5 대 2022.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4호 철근콩크리트조 67.5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11800분의 1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