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양도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30.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E가 피해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피해회사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사용하고 그 리스료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위 E 대표 G로부터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리스차량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승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1. 6.경 위 D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H에게 채무이행에 대신하여 임의로 위 리스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H에게 인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장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장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가 2010. 4. 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8. 3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12고단701 판결) 2012. 9.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피해회사의 소유이고 G는 이를 리스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G가 이 사건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