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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2고정3428

장물양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30.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E가 피해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피해회사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사용하고 그 리스료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위 E 대표 G로부터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리스차량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승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1. 6.경 위 D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H에게 채무이행에 대신하여 임의로 위 리스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H에게 인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장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장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가 2010. 4. 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8. 3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12고단701 판결) 2012. 9.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피해회사의 소유이고 G는 이를 리스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G가 이 사건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