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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247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3,363,143원, 원고 B, C에게 각 104,575,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제주시 F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나. 망인의 입원과 수술 1) 망인은 2013. 5.경부터 좌측 상지의 근력저하와 어깨 통증이 있어 2013. 5. 2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G은 자기공명영상 등을 통하여 망인의 증상을 ‘경추부 동통, 좌측 상지의 방사통, 좌측 견관절 거상근력 저하(도수근력평가 2단계)’ 등으로 진단하고, ‘제4-5, 5-6 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추간공 감압술, 자가장골과 금속판 및 나사못을 이용한 유합술’을 권유하였으며, 망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2) 망인은 2013. 6.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혈당평가 등 수술전 처치를 받았고, G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6. 24. 09:00경 ‘제4-5, 5-6 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추간공 감압술, 자가장골과 금속판 및 나사못을 이용한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G은 제5-6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후 좌측 제6경추 구상돌기를 제거하기 위해 근육을 박리하던 중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제품으로 출혈부위를 압박하여 지혈하였다. 4) 이후 G은 좌측 제4-5 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제5경추 구상돌기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자가장골을 채취하여 제4-5, 5-6경추간 공간에 이식한 다음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G은 더 이상 출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술을 마쳤다.

5 수술방에서 망인이 마취에서 깨어나길 기다리는 동안, 창상 주위에 급격한 부종과 출혈이 있어 재절개를 하였고, 내부에 혈종이 차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G은 두경부외과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