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심신장애]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780』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 08:36경 성남시 중원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요금 10,200원을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241』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 21: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문한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 시가 11,000원 상당의 육포 안주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받은 후 합계 326,000원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 03:14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사실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