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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54567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219,179원 및 그중 126,322,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 1.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B 지상에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세대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2.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11동 3402호를 총 공급금액 331,540,000원(잔금 117,03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료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체기간 연체기간별 추가금리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연체금리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2) 원고는 2010. 6.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받은 위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공사대금 11,622,000원(잔금 9,302,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에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옵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에 따르면 잔금의 연체료율은 위 표 기재와 동일하다.

다. 피고의 분양대금 잔금 등의 미지급 원고는 2012. 10. 26.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2012. 11. 3.부터 2012. 12. 31.까지가 입주지정일이다’는 내용을 포함한 입주안내문 등을 송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을 뿐, 입주지정일인 2012. 12. 31.까지 입주하지 않으면서 위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대출금채무 대위변제 1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금융기관과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