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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8 2018고단13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피 용 자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5. 20. 11:08 경 서해안 고속도로 273km 지점 송악 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하 중 10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화물을 위 차량 4 축에 11.2 톤을 적재함으로써 1.2 톤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할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해당 부분이 2010. 10. 28.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10 헌가 38)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