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4 2017고정31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2017. 6. 18. 07:40 경부터 같은 날 07:56 경 사이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 (E) 로 ‘ 니 마누라나 관리 잘 해, 이 씹새끼야! 너는 내가, 너는 틀림없이 조각조각 내 줄게.

알았어

나 감방 갔다 왔어도 니가 충분히 그래서 너는 틀림없이 내가 산 채로 찢어 죽일 거야, 알았어

명절 때 너 찾아서, 니 새끼들 찾고 다 찾을 거야, 내가, 알았어

’ 통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283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