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라 북도의회의원선거 B 군 선거구에 C 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명함 배포 피고인은 2018. 4. 10. 경부터
5. 3. 경까지 전 북 B 군 일대에서 ‘ 현 )DE 감사’ 라는 경력을 기재한 명함 총 3,821매를 선거구 민들에게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前 F 단체 감사를 역임하였을 뿐 現 D의 감사가 아니었고, G 단체의 감사일 뿐 現 E 단체의 감사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보도자료 배포 피고인은 2018. 4. 17. B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 여 건의 특허출원 경험을 살려 농업에 접목하는 등 좋은 아이디어 발굴로 농업소득을 창출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그 자리에 있던
H 기자 등 6~7 명의 기자들에게 배부하여 같은 날 I 언론 등 지역 언론에 보도 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1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을 뿐, 40건의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