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335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E 등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F(G, H) 을, I( 이름 불상) 등은 같은 사이트인 J를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 각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위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 지정 계좌에 도박 금을 입금하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충전된 게임 머니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의 승무 패 또는 사다리 게임에서의 홀 또는 짝 등의 게임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출 경우 베팅한 도박 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5. 7. 1. 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 지정 입금 계좌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에 170만원을 입금하고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사다리 게임에 베팅을 하여 맞출 경우 베팅 금의 1.7% 상당을 배당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22. 경까지 위 주거지 및 같은 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O 오피스텔 1005-2 호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사다리 게임에 베팅을 하고 맞출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총 356회에 걸쳐 합계 468,198,000원 상당을 충전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베팅하여 일명 ‘ 네 임드 사다리 게임’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불상의 회원들 로부터 회원 모집을 하면 운영 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는데, 마침 도박으로 약 2억원을 잃게 되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 자로부터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