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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19나63200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그 소유 명의의 위수탁화물자동차(지입차량)에 관하여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 받되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위수탁회사(지입회사)이다. 2) C은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B 등의 지입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소속 화물자동차 약 227대의 운영관리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지입차주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실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는 2007. 7. 30.부터 2015. 12. 8.까지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3) 원고는 2013. 4. 9.부터 2015. 12. 8.까지 B 소유 명의의 지입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광주광역시장 및 광산구청장의 행정처분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제1호는 종래 등록제로 운영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기준의 하나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고, 위 규정에 따라 제정고시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초과 공급의 우려가 없는 일부 특수용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