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 및 피고 B의 새로운 항변에 대하여 2, 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4행 중 “피고 B는 원고의 7촌 조카이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4쪽 13행 ‘경료되었다.’ 다음에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위에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10. 6. 22.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4쪽 마지막 행부터 15쪽 8행까지의 {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갑 제31 내지 40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가 재고소한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자백하여 준사기 등의 혐의로 2017. 1. 무렵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이는 기각되었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위 혐의를 부인하여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B의 위 경찰 자백 및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만으로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15쪽 12행 ‘예비적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고친다.
제1심판결 16쪽 10행 ‘돌려드리겠다’를 ‘돌려드리겠고, 조만간 공증까지 해 주겠다’로 고친다.
2. 피고 B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관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4. 5. 4. 원고의 손자 I와 대화하면서 "집터 230평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