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422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C 50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7:5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66.97km(종점) 지점에서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45km지점까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고속도로를 약 22킬로미터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