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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3.28 2012노605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도상해죄 등을 범하여 2008. 3. 20.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0. 11. 30. 가석방된 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계획적으로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흉기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을 강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스스로 항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은 40만 원 상당으로 많지 않고 나머지 피해물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적극적으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