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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1.19 2019재고합1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 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5 ㆍ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 4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5 ㆍ 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 는 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여 헌법적 가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 ㆍ 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 ’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