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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7 2016가합1004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C의 공정증서 작성 및 C의 채권양도 1) 피고는 2001. 6. 16. 자신의 처남인 D로부터 공주시 E 전 2,502㎡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1.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 주식회사(2003. 2. 10.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F’이라 한다

)가 1999. 2.경부터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H아파트 3개동 7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2001. 7. 1. F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아버지 C는 2001. 10. 9. F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에 270,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공사가 진척되지 아니하자 2002. 10. 16. 대전지방법원 2002카합1075호로 F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하여 사업주체명의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 후 C는 2003. 2. 10.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체포기서를 받았고, 2003. 7. 23. 대전지방법원 2003카합725호로 F이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고 이를 속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3 F의 대표이사 I은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주체를 신규법인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분양승인 및 융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경비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는 F에 16,00여만 원을 대여하였다.

F은 2003. 9. 22. 기존 투자금 및 각종 가처분신청비용, 신규법인 설립비 등 C의 F에 대한 채권을 40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2003. 10.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