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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5.09 2011고정507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20:00경 부산 중구 C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구: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비 관련 장부 및 서류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J 등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와 J 등이 피고인에게 관리비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관리비 관련 장부 및 서류는 D씨가 훔쳐가서 없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