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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가합52538

분양권매매계약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0. 29. 체결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권리매매계약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D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E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로 편입된 인천 서구 F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나. 1) 원고는 2014. 10.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받게 될 이주자택지 권리를 5,200만 원에, 생활대책용지 권리를 1,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30.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4년 제1998호로 액면금 2억 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10. 3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4년 제1999호로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10. 30.,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대책 신청자 심사 결과 2017. 7. 2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적격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영업, 영농 등 생업을 영위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대책 심사 결과 2017. 10. 1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근린생활시설용지 27㎡) 적격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위 각 적격대상자 선정 통보서에는 ‘본 통지서는 매매, 담보 등 적격대상자로서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