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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67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2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되어, 같은 병무청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019. 6. 25.자로 재검사일이 지정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검사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B 작성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