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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노435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부등본에 화물운송대행이라고 사업의 목적과 형태를 명시하고 화물운송대행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인정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퀵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C’를 통해 화주들의 주문을 받은 다음, 온라인으로 각 운송업체나 퀵서비스 기사들을 연결해 놓은 화물운송 영업 관련 프로그램인 '인성데이터'에 위 주문 내역을 입력하여 공유하고, 이를 본 차량기사들이 이 주문을 받아 다마스나 라보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 운송을 해주고, 피고인은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료 중 일정액(약 15% ~ 23%)을 수수료로 취득하는 영업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