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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그린 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0:24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5에 있는 서부 경찰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동명 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불 광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버스 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앞문을 통해 하차하던 피해자 D( 여, 86세) 이 하차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피해 자가 버스에서 떨어져 피해자의 한 쪽 발목이 위 버스 앞문에 걸린 채 버스를 약 15 미터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발의 으깸 손 상과 벗겨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o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o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