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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단1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닭가공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게차 대여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영천시 D에 있는 B이라는 업체인데, 2.5톤 전동지게차 2대를 임대해주면, 매월 132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난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동지게차 2대를 인도받더라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약 3,600만 원 상당의 2.5톤 전동지게차 2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기재 부분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