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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동부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동에 있는 진해경찰서 부근의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