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0-8 | 과세전적부심사 | 2010-08-02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0-8

제목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0-08-0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청구인은 독일 소재 OOO OO Mechanik GmbH사가 제조한 쟁점물품인 “OO EB 2000-120 6Pcs와 OO-GREAT ED 9pcs를 독일 소재 크레인 및 부품 제조업체인 OO HebOO GmbH사로부터 수입하면서 HSK 8431.10-0000(WTO 양허 관세율 0%)로 품목분류하여 2009.4.9. 수입신고하였다. 나.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사후심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 확인을 위해 2009.9.4. 부산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 질의하였고, 부산세관 품목분류협의회는 품목분류 결정을 하지 못하고 2009.12.29. 이를 다시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였다. 다.관세평가분류원은 2010.2.4. 개최된 2010년도 제1회 품목분류협의회에에서 쟁점물품을 “액압 실린더”가 분류되는 HSK 8412.21-1000(기본 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2010.2.11. 통지세관장에게 통지하였다. 라.통지세관장은 2010.4.2.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사항을 근거로 품목분류 및 세율 변경에 따른 차액 관세 4,487,930원과 부가가치세 448,790원, 가산세 747,810원을 합한 5,684,530원을 경정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2010.4.6. 동 과세전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2010.5.3. 통지세관장에게 과세적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①본체 내부에 모터가 원심 유압발생 터빈과 연합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완성된 독립장비로서, ②Crane의 필수불가결한 주요 부품이며, ③공간면적이 적어 크레인전용이며, 제품에 Push Bar를 연결할 수 있도록 Fixing Lug가 장착되어 있으며, ④일반유압실린더로 분류되기 어려울 정도의 적은 힘(lifting force)과 행정거리(Stroke)로 그 사용목적이 극히 제한된 물품이며, ⑤피스톤 복귀는 내부 장착된 Braking spring으로 return되는 점으로 볼 때, 일반적인 유압실린더 중 단동(Single-acting)실린더와 극히 일부 유사점이 있으나 이러한 유사성을 이유로 쟁점물품 자체를 유압실린더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다.쟁점물품은 각 크레인마다의 용도에 따라 설계된 사양으로 인하여 타 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하며, 쟁점물품의 제조업체는 HS 8425.42.90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급업체는 HS 8431.10으로 분류하는 점에 비추어, HSK8412.21-1000으로 분류하기 보다 HS 제8425호 또는 HS 제843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오히려 쟁점물품의 원리상 원동기가 아닌 모터가 원심 유압발생 터빈과 연합하여 발생된 유압에 의하여 권양용 피스톤이 실린더에 따라서 들어올려지는 힘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제작된 쟁점물품은 일종의 잭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크레인 제작업체인 공급업체에서는 쟁점물품을 Crane의 주요 부품인 제8431호로 분류하여 인식하고 있다.한편, 본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통관되던 품목의 갑작스런 품목분류변경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정한 고의가 전혀 없으므로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모터의 회전으로 원심 유압펌프를 회전시켜 유압을 얻게 되며, 이 유압은 피스톤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기유체식의 제어기로, 철강제 Tube, Piston, Rod, Bearing, O-ring 등으로 구성된 유압실린더로서, 크레인 등의 붐(Boom)의 개폐나 브레이크 제동장치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HS 제8412호의 용어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이며, HS 제8412.21호의 용어는 “리니어 액팅식의 실린더”로 되어 있으며, 해당 관세율표 해설서는 “Hydraulic cylinder” (HSK8412.21-1000)를 규정하면서 ‘가압된 기름이나 기타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 또는 양방에 작용하여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들 실린더는 건설기계 등에 사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HS 제8412.2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청구인은 원동기가 아닌 모터가 장착된 점 등을 이유로 일반유압실린더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작동원리를 보아 유압실린더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thruster”라는 제품명은 품목분류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물품의 특징 상 크레인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84류 주2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에 분류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 해당되더라도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유압실린더로서 HS 제841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또한, 청구인은 제조회사와 공급업체에서 제시한 품목번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외의 품목분류 사례와 무관하며, 쟁점물품에 대한 해외 품목분류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사후심사를 통해 납세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족한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관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크레인 등의 브레이크 장치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이 각 크레인마다의 용도에 따라 설계된 사양의 특성 때문에 타 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한 크레인 또는 Hoist의 전용 부분품이며, 제조업체인 수출국(독일) 소재 OO OOO Mechanik GmbH사는 쟁점물품을 HS 제8425호로 품목분류하고 있고 공급업체인 OO Hebezeugbau GmbH사도 HS 제8431호로 품목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HS 제8431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철강제 Tube, Piston, Rod, Bearing, O-r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동원리상 유압실린더에 해당하므로 HS 제8412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2)쟁점물품은 3상 AC 농형 모터, 유압펌프, 유압실린더, 피스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쟁점물품 중 3상 AC 농형 모터에 전압이 주어지면 모터는 회전하게 되고, 회전하는 모터에 연결된 유압펌프가 작동함으로써 유압이 발생되며, 발생된 유압은 실린더 내 피스톤을 밀어올리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주로 크레인이나 호이스트 등의 브레이크 제동장치 등에 전용되어 사용된다는 사실은 해당 물품의 카다로그 또는 당사자 간 주장을 통하여 인정된다.3)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412호의 용어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로 되어 있고, 제8425호의 용어는 “풀리태클과 호이스트, 윈치와 캡스턴 및 잭”으로 되어 있으며, 제8431호의 용어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고 되어 있다.4)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따르면, 제8412호에는 포함되는 물품으로 “(3) 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 하이드로울릭 실린더는 동제나 철강제의 통과 피스톤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피스톤은 가압된 기름이나 기타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單動)) 또는 양방에 작용하여(복동(複動))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운동으로 변환되며 공작기계·건설기계·조종장치 등에 사용한다.와 (6) 하이드로울릭 서보 시스템(Hydraulic System) 하이드로울릭 서브 시스템은 액압동력장치(주로 액압펌프․전동기․제어밸브 및 오일탱크로 구성됨), 액압실린더와 실린더를 액압동력장치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파이프나 호스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제16부 주4에서 의미하는 Functional unit를 형성하는 단일체의 것으로 이들 시스템은 토목구조물을 작동하는데 사용된다.”을 설명하고 있고, 제8425호에는 “간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431호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되어 있다.5)살피건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이 그 자체로 “권양 또는 하역장비”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제8425호의 용어인 “잭”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쟁점이 되고 있는 제8412호와 제8431호의 다툼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크레인에만 전용되는 부품이 아니라 최근에는 굴삭기 또는 군용 탱크에도 들어가는 Electrohydraulic Thruster라는 사실과,HS 제8412호와 HS 제8431호가 경합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84류의 주2에 따르면,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 제8412호에 분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6) 한편,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에 있어 부정한 고의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일부 주장하고 있으나,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11.13.선고 2001두4689 판결 외 다수)와 청구인이 본 사건 이외에 동종물품을 2008년9월 이후 3회에 걸쳐 HS 제8412호로 통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단지 청구인이 수입통관 시에 고의로 부정하게 품목분류를 잘못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취소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