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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나7097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위 집합건물 201호의 2014년 8월부터 10월분 관리비 3,937,500원과 2012. 2.부터 2014. 11. 20.까지의 전기검침수당 2,262,020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서 위 돈을 대신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2007. 5.경부터 ‘C’라는 상호로 적법한 관리권한 없이 이 사건 집합건물 입구 1층 경비실 및 지하 2층 관리실을 사용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는 등 사실상의 관리업무를 해 왔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주차비 등을 받아 약 49,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0. 24.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101), 이에 대한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3노5421)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집합건물 201호의 입주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는 2015. 3. 3.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관리비 3,937,500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관리비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관리비 청구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구분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귀속주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나 그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