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06: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에 있는 기독교방송국 앞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노량진 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73세)의 몸을 위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