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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2가단25870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따라 이루어진 경기 이천군 D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경성부 남부 E에 주소를 둔 원고들의 할아버지 F이 위 G 전 228평 및 H 전 3,417평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이천군 G 전 228평은 1958. 12. 30. I 전 173평과 J 전 55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위 I 전 173평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되었다.

다. 경기 이천군 H 전 18평, K 전 55평, L 전 411평은 H 전 3,417평으로부터 분할된 부동산 중 일부인데, 그 후 일부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H 전 18평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되었고, K 전 55평은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6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내지 6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되었으며, L 전 411평은 이천시 L 전 562㎡와 별지 목록 기재 제7, 8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7, 8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되었다. 라.

F은 1919. 7. 10. 사망하여 장남인 M이 그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M은 1971. 1. 15. 사망하여 처인 N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M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후 N이 1991. 6. 29. 사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 A가 20/39 지분, 원고 B가 5/39 지분, 원고 C가 14/39 지분의 비율로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하 위 각 상속지분을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고 한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10. 14. 제27681호로, 이 사건 제2, 7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8. 20. 접수 제21978호로, 이 사건 제3 내지 6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9. 8. 31. 접수 제1228호로, 이 사건 제8부동산에 관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