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18,737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7....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당시 대표이사 C)에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는 2013. 8.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7. 14. 이 사건 대출금 중 잔액 8,700만 원에 대하여, 2014. 10. 16. 잔액 8,500만 원에 대하여 상환기한 연장신청을 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102,000,000원을 근보증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6. 26. 기준 연체 원리금 합계는 95,018,737원(= 원금 85,000,000원 이자 10,018,737원)이다.
한편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변제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95,018,737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잔액 85,000,000원에 대하여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7. 27.까지는 약정 연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각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법정이율로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은 피고 B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