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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3411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12. 1.부터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