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3411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12. 1.부터 201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12. 1.부터 2018.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