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1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소외 C 사이에 2019. 11. 1.자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소외 C 사이에 2019. 11. 1.자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