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노56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에서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A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3개월 이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는바, 영업 규모와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D, E은 종업원으로서 업 주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 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E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