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 참가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예술학부 영상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2012. 3. 1. 예술대학 영상학과로 소속변경되었고, 2013. 11. 11. 예술대학 영상학과 및 같은 학과 대학원 학과장으로 임명되어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위 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한편 D(1988년생)은 이 사건 대학교 예술대학 영상학과 석사과정 학생회장이었고, E(1987년생)는 위 대학교 예술대학 영상학과 조교였다.
나.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2014. 6. 24. 이 사건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인 지위를 이용하여 2014. 6. 18. 18:00-20:00 사이 본인이 지도한 애니메이션과 매니지먼트 강좌를 수강한 대학원생 및 학부생 총 8인(남학생 1인, 여학생 7인)과 수업종강 저녁식사 자리(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서 술에 취하여 ⓐ 피해 여학생 D과 러브샷을 하면서 수차례 부둥켜 안고 오른쪽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무릎을 베고 누워버리는 행동을 하고, ⓑ 피해 여학생 E에게 옆으로 오라고 말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이 직접 피해 여학생 E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피해 여학생 E의 볼을 만지고 꼬집고 껴안고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학생 E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는 피해 여학생 E의 맨다리에 얼굴을 파묻은 채로 얼굴을 돌려 가랑이 사이로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으며, ⓒ 원고의 옆에 앉아 있던 여학생들인 F, G에게 기대고 여학생들과 돌아가며 러브샷을 하면서 포옹을 하여 동석한 여학생들에게 성적 혐오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