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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522043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5.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