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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노2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성매매 여성이 고객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성매매 업소의 업주를 대신하여 받은 것으로서 그 돈을 받은 즉시 소유권이 업주에게 귀속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압수한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 제 18조부터 제 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고 규정하여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 21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즉 성매매를 한 사람이 얻은 금품 등의 이익은 위 몰수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압수한 금전들은 모두 단속 당일 경찰 공무원이 미처 피고인에게 귀속되기 전에 성매매 여성들 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향후 성매매 여성과 피고인의 분배가 예정되어 있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혹은 성매매 여성들 로부터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얻은 금품이라 거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