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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660

손해배상 및 보증채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55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화번호 안내사업,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핸드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나.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및 피고 D의 연대보증 원고는 2017. 1. 9. 피고 회사와 휴대전화 등 모바일 단말기 상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장 위탁 업무 수행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피고 회사에 위탁한다.

1.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

2.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의 대행 제3장 위탁거래점 수수료 제8조(수수료) 원고는 피고 회사에 수시로 제공하는 정책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1. 판매 수수료

2. 기타 수수료 제5장 상품의 소유권 등 제12조(상품의 소유권 및 판매)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급하는 상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② 원고가 공급한 상품에 대하여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고 회사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보관 기간 중 관리 상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피고 회사는 원고와 약정된 가격과 방법으로만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7장 계약의 효력 및 종료 제1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7년 1월 9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로 한다.

원고

또는 피고 회사 중 어느 일방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