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4:5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중로 번지불상지에 있는 하버파크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같은 구 신만석고가도로 쪽에서 수인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E 소유인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Ⅱ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피해자 I(28세)가 운전하는 J 액센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끔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Ⅱ 차량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083,914원 및 위 액센트 차량 리어도어 탈착 등으로 수리비 3,902,774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