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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6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3:1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식당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설치된 쪽문의 시정장치 경첩을 뜯어내고 쪽문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후문 앞으로 접근하여 후문을 발로 1회 차 시정장치 경첩 일부를 손괴한 후 그 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식당 계산대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 통과 위 식당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 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발생 현장 CCTV 캡 쳐 사진

1. 검찰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특별 가중 인자: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수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