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단독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장애인 특수학교인 C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금원이 보관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 07: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월세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안동농협 태화지점장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12. 1. 09:59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피해자 안동농협 태화지점장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2,101,8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E은 2013. 12. 16. 저녁 무렵 안동시 옥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자신이 이전에 F를 공갈하여 얻은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유흥비 등으로 쓰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도 동의하여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6. 23:51경 안동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18. 01:05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3,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