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집17(3)민,225]
변제된 금전이 원리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의 변제충당의 원리.
원금과 이자채무가 있는 경우에 변제된 금전이 원리금채무가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나 변제 당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이며 약정이율이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고 초과되지 아니한 부분에 따라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한국베아링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5. 10. 14. 선고 65나303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5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각월 5푼의 약정이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961.3.17 그날 이후의 이자를 원고가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항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음 1심 및 원심증인 소외 2, 1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1961.10.16.부터 1963.4.15.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금 6,845,252원 50전 중 원고가 본건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조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5,140,789원이 본건 각 대여금에 대한 위 약정이자의 변제조로 주고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위 금원을 본건 대여금에 대한 1962.4.6까지의 위 약정이자에 충당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대여금 4,880,000원 및 이에 대한 1962.4.7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제한범위 내인 년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금과 이자채무가 있는 경우에 변제된 금전이 원리금 채무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나 변제당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 원금의 순위로 충당할 것이며 약정이율이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하고 초과되지 아니한 부분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대법원 1956.5.24. 선고 4289민상제123 판결 , 1965.9.21. 선고 65다1368 판결 ) 원판결 거시 각 증언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1심 및 원심증인 소외 2는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만은 지급해 왔으나 원금과 이에 대한 1962.3.29부터의 이자는 지급치 않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고, (기록 67.249장) 1심증인 소외 1은 피고는 본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언제까지 원고에게 지급했는지는 모르나 다 지급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어서 (기록 136장) 다만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미처 다 지급치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정도의 말 밖에는 되지 않고 달리 자료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인정한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제금원이 원리금 채무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본건 경우에 있어 약정이자에 먼저 변제충당키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나 피고의 특별한 의사표시 있는 것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자에 모두 충당됨이 옳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점에 있어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이유 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에 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생략하기로 하고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